반응형 장애인 세금 감면1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 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 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 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