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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2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정리 분석 부동산 취득시 세금 더보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2020. 5. 7.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지역 의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지정대상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 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이 6개월이 지난 뒤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로 떨어지면 해제 규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입주권이 전매 불가능이고 10년 보유, 5년 거주시 전매 가능 투기과열지구 의의 투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 지정대상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이 넘..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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