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1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정리 2020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1. 세무서 등록 후 : 사업자등록증 발급(원칙-물건소재지 가능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물건 소재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임대 사업자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구청에 신고만하면 세무서에 등록 2. 관할 구청에 등록(임대 사업자의 주소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분양 취득세 구분 단기임대 (4년) 장기, 준공공임대 (8년) 등록시기 취득후(잔금납부) 60일 이내 취득세 40m²이하 또는 40~60m²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60~85m²이하 50%감면(임대기간 8년이상+20호이상 등록한 경우) ※ 전용면적 기준 비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 2020.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