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별건축물1 건축물의 용도 분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28가지의 용도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 2020.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