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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 및 비교, 안내 단독주택 vs 공동주택(종류와 법적 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주, 다수 가구가 임대 입주 단독주택은 내부에 몇 가구가 있던 건물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 입주 세대별로 소유권 인정 공동주택은 개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건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인정받는 구조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지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인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2020. 4. 9.
제 1·2종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분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1종보다 큰 규모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시설 소매점(일용품 등,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 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인 것)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세탁소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탁구장 /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공공도서관 /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인것) 마을회관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 ..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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