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탁방식 재건축 단점1 신탁 방식 재건축 신탁 방식 재건축('조합' 대신 '신탁')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7년 3월에 개정되면서 국내에도 신탁 방식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 + 재건축 사업시행자(부동산신탁회사) 재건축 조합 대신 신탁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의 장점 1. 추진위 및 조합설립 과정을 건너뛰어 재건축 사업 기간을 1~2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 2. 신탁사가 직접 나서기 때문에 사업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3. 이자비용 감소와 조합 집행부의 비리 문제도 어느정도 피할수 있다. 4. 조합원간 갈등, 리스크 감소등으로 기존 조합방식 보다.. 2020.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