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원영통권선장안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지역 의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지정대상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 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이 6개월이 지난 뒤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로 떨어지면 해제 규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입주권이 전매 불가능이고 10년 보유, 5년 거주시 전매 가능 투기과열지구 의의 투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 지정대상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이 넘.. 2020.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