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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2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1.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허용) 더보기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2020. 5. 7.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정리 분석 부동산 취득시 세금 더보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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