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 부동산 대출 제한1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법인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 ·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 ·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2021.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