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것1 제 1·2종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분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1종보다 큰 규모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시설 소매점(일용품 등,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 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인 것)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세탁소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탁구장 /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공공도서관 /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인것) 마을회관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 .. 2020.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