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립된 주거공간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 및 비교, 안내 단독주택 vs 공동주택(종류와 법적 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주, 다수 가구가 임대 입주 단독주택은 내부에 몇 가구가 있던 건물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 입주 세대별로 소유권 인정 공동주택은 개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건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인정받는 구조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지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인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2020.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