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정보1 토지의 용도에 따른 건축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토지의 용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토지 위에 원하는 주택, 아파트, 공장 등 건축물을 마음껏 지을 수 있을까요? NO. 우리나라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재정, 소유자 이용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수 있는 건물의 종류 및 크기가 달라집니다. 용도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국토는 지역 균형 발전, 토지의 특성 및 이용 실태, 장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크게 4개의 용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의 수용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자.. 2021.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