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용신고1 농지 분석 농지법에 의한 지역 · 구역 구분 농지 →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구분 세분 개념 토지이용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법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토지를 1차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농업인주택 신축 가능)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토지를 1차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 적 개발을 허용(일반주택 신축 가능)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를 2·3차 목적으로 개발 가능 농업보호구역 설치.. 2020.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